청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장은 청약 통장이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각 공고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각 국민주택 민영주택마다 각 청약 접수 및 당첨 조건들이 달라진다.
🤔납입 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란?
청약 통장 납입 횟수
청약통장에서 납입 횟수는 매달 한번 인정이 된다.
그 달에 2만 원을 넣든 2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납입 횟수는 월 1회로 인정된다.
납입인정금액
납입 인정금액은 주택 청약 통장에 매달 돈을 넣을 때 1회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 인정을 해준다.
만약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한 사람과 매달 20만 원씩 저금한 사람이
1년간 청약 통장에 넣었다 해도 두 통장의 1년 뒤 납입 인정금액은 120만 원이다.
예치금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총금액은 예치금이라고 한다.
위의 예시를 다시 보자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1년간 한 사람은 예치금이 120만 원이 되고
매달 20만 원씩 저금을 1년간 한 사람의 예치금은 24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 내 당첨자가 경쟁을 할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말하는 저축총액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들 매달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은행 어플에서 내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 확인하기
하나은행 어플을 접속한다.
하나은행에서 전 계좌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보인다.
그 왼쪽 위에 점 3개를 클릭하면 계좌관리 메뉴에 접속한다.
먼저 들어가면 내 주택청약 납입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납입 횟수 말고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나의 청약 순위 확인 메뉴에 들어간다.
나의 청약 순위를 확인할 때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눠진다.
나의 경우 납입인정 회차가 이미 많이 차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이다.
하지만 몇 번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납부한 적이 있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납입 인정금액이 서로 다르다.
이처럼 민영주택을 하실 분들이라면 납입 인정금액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국민주택을 넣어야 될 수 도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통장은 월 납입금액 10만 원을 맞춰서 납부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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