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전월세] 전세, 월세 입주전 필수! 임대차 신고제 하기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김평범님 2023. 4.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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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왜 해야 하는가?

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전자화를 통해서 국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 능력을 향상하며, 임대차 신고 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투명화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임대차신고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임대차 신고를 하여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이후 정책 자료 활용이 주요 목적이다!

 

 

 

🔎임대차 신고는 꼭 해야 하는가?

임대차 신고는 필수 사항으로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무사항이 있으며, 

미신고 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4~100만 원 자동 부과)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 신고는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한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온라인 임대차 신고절차

임대차 신고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실제로 진행하는 방식은 아래 문서를 확인하자!

https://rtms.molit.go.kr/images/lm_20210601.pdf

 


임대차 신고제 주의사항 및 팁 (23년 4월 2일 확인 기준)

 

1️⃣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 종류는?

임대차(월세, 전세) 계약을 진행한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해당

 

2️⃣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한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이용 계약은 임대차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지역은?

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임대차계약이 끝나면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는가?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가 된 것은 아니니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줘야 한다

 

5️⃣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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