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부동산 구입과 매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 총 정리 (취득세 / 재산세 /양도소득세)

김평범님 2023. 2.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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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투자

부동산은 매매할 때도 많은 목돈이 들어가지만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보유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생기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존의 집을 사거나, 청약이 되거나, 상속을 받아서 내가 집주인이 될 때 내는 돈이다.

내가구입한 주택 및 상황에 따라 1%~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돼서 납부를 하게 된다.

 

 

만약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2023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의 경우는?

  •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 개인 및 부부 모두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경우
  • 주택가격은 12억 이하 까지 가능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취득세는 거래유형/매매가/내 소유 주택 수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달라진다.

자세한 취득세를 계산을 해보려면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2️⃣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2번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재산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매년 6월 1일의 등기상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과 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만약 잔금처리 후 소유권을 가지게되면, 일자와 상관없이 구매한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가 됩니다.

 

즉 매입자 입장에서는 5,6월 쯤 부동산을 계약을 한다면,

6월 1일이 지나고 구매해야 납세 의무가 없고,

매도자의 경우는 가급적 6월 1일전에 판매를 하는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게 유리하다.

 

재산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세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란?

보통 종부세로 줄여 부른다.

종부세는 보통 국세청이 지정한 금액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있거나 다주택자의 경우가 종부세 납부를 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1주택자의 경우 내 명의의 부동산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만약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1인당 9억원까지 기본공제로 늘어났다.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판매되는 집 값에 따라서 세율이 나르며 기본적으로는 6~45%정도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양도소득세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 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히 확인해보는게 좋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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