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란?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재직 중에도 개인의 노후를 위해서 직접 퇴직금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IRP는 모두 돈을 벌 때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은 뒤
퇴직 후 연금의 형태로 돈을 받아 쓰는 것이 목적인 퇴직금 전용 IRP이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연금저축 상품
연금저축의 경우 펀드 보험 등의 형태로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내가 꾸준히 돈을 넣어서 해당 금융사가 돈을 운용하여 퇴직금을 만드는 형태이다.
펀드 같은 경우의 상품은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들도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IRP(individual Retirementt Ersion)
IRP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금융기관을 골라서 계좌를 만들어서
노후 대비하는 금액을 넣어두어 개인이 노후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IRP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마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회사의 근로자,
지역 연금자 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프리랜서가 IRP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을 때 개설이 가능하지만, 이후 퇴직을 해도 IRP 계좌는 유지된다.
사실 위 상품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은 거의 비슷하다.
IRP와 저축연금 저축 한도
IRP와 저축연금은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때 IRP계좌 1개만 가지고 있으면 IRP 계좌 하나에 18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2계좌 합산 연 저축 금액이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계좌의 개수는 상관없고 모든 연금저축과 IRP 상품을 합산한
저축금액만 18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의 가입 시 장점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 제공
IRP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혜택이다.
IRP에 납입된 금액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 700만원의 경우 IRP금액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IRP와 연금저축 상품의 금액이 합산돼서 계산된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IRP의 경우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두상품을 모두 가지고 잇는 경우라면
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 원과
추가로 퇴직연금(DC, IRP, 300만원)으로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700만원 납입으로 받는 세액 환금액은 보통 금융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700만 원은 필수로 납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골라준 상품으로 편리한 투자가 가능하다.
IRP를 가입을 했다면,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에 모두 투자 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예금은 물론이고 ETF, 리츠, 회사채, 국고채 등 다양한 상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IRP에 계좌에 돈을 넣는 다면 반드시 상품으로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금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용을 해도 되고,
펀드 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투자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IRP는 말 그대로 노후 자금을 마련을 위한 상품이어서 100%까지 위험 투자인 주식형 자산에 투자는 불가능하고
주식형 자산의 투자는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IRP 중도인출
IRP의 경우 상시 출금은 안 되는 상품이다.
만약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법에서 정해진 경우가 해당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일부, 혹은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입차 보증금
2. 가입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3. 가입자의 회생절차 개시 (5년 이내)
4. 가입자의 파산선고(5년 이내)
5.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IRP 담보대출
IRP계좌로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만약 빠른 연금가입을 운용하면서 담보대출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IRP 해지 시 불이익
IRP의 경우 퇴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인 계좌이다.
이렇기 때문에 IRP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퇴직연금 형태가 아니라 해지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세금 혜택을 받았던 돈에 다시 세금을 떼고서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있으니,
웬만하면 해지를 안 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다.
Rerference
http://www.kyobo.co.kr/webdocs/view.jsp?screenId=SWBMKCTM006&menuId=MN0000778&biztype=rp
'재테크 > 목돈마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IRP 투자 주기에 따른 TDF2025, TDF2045 차이점 알아보기(은퇴예상시점에 따라 펀드선택하기) (0) | 2021.08.03 |
---|---|
[돈모으기]소비 컨트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가지 방법 실천하기 (1) | 2021.08.02 |
[미니스탁] 소액으로 ETF 투자하는 방법 해외 ETF 시작하기( S&P500, QQQ 소액투자) (0) | 2021.06.30 |
ESG기업에 투자하자. ESG의 개념과 간단한 ESG 투자방법(카카오페이) (0) | 2021.06.22 |
사회초년생들의 소비통제를 위한 고정지출 관리하는 두가지 방법 (신용카드 노예 벗어나는 방법) (0) | 2021.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