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제출하면 놓치게 되는 혜택이 있는데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이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대해 알아보겠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무주택자 상태로 월세집에 살아야하며, 내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친구와 함께 룸메로 집을 살고 있다면 계약서에 싸인한 명의의 친구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