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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제출하면 놓치게 되는 혜택이 있는데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이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대해 알아보겠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무주택자 상태로 월세집에 살아야하며, 내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친구와 함께 룸메로 집을 살고 있다면
계약서에 싸인한 명의의 친구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주택에도, 제한이 있긴하지만, 일반적인 월세 거의 포함되는 조건이긴 하다.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내 지금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충족하게 된다.
만약, 전입신고를 못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만약, 내가 100만원 월세에 살고 있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20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00만원 * 12개월 * 17% = 204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촤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증빙서류
위 3개 문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계좌이체 영수증 뽑는 방법
은행별로 이체확인증 출력방법이다.
사이트에서 모두 이체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니 귀찮다고 미루지말고
꼭 제출해서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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