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바로 양도 소득세!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 중 수익 내는 분들이라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 시장의 경우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지만,
미국 주식의 양도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줘야 한다.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종류
미국 주식에서는 2가지 세금이 부가된다
- 양도소득세 : 매수, 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수익
- 배당소득세 : 배당으로 받아 들어온 달러에 대한 수익
양도소득세에서 내가 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그해 연도에 매도를 통한 차액에 대해서만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양도소득세 날짜 기준
1월~ 12월 매도를 통해 발생한 수익 (손실이 있는 매도는 수익에서 차감해서 계산)
예시)
만약 내가 애플 주식을 매도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메타 주식을 매도해서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그해 연도 내 수익은 500만 원이 된다.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 기준
양도소득세는 1년의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공제가 된다.
즉, 수익으로 250만 원 이상 번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내주면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22%이다.
위 경우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면
500만원 -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 = 250만원
위 계산을 통해보면 250만 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금액 대상이 된다.
결국 실제로 내는 금액은 계산해보면,
(500만 원 - 250만 원) x 22% = 55만 원
내년 5월에 미국 주식으로 250을 벌었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55만 원이 나온다.
🥲미국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보다시피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꽤 높은 편이다.
높은 수익을 벌수록,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매년 받을 수 있는 250만 원 공제금액을 활용하도록 하자.
장투를 하는 분들이라도 5~10년 계좌를 묻어두는 것인 아닌
250만 원 수익이 있는 주식의 경우 12월 연말이 되면 한번 수익권인 주식들은
한번 매도 후 다시 매매를 해줘서 이후 내야 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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