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자격 & 지원금액 (신청하기)

김평범님 2022. 8.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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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나도 피하지 못했다.. 최근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받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뒤 입원 격리된 사람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월 11일 3차 개편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지원 범위가 축소되었다.

 

 

 

1️⃣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선정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건강보홈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2️⃣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3️⃣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 24’

📌온라인은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www.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곳으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4️⃣신청기간 

신청은 격리 해제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5️⃣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혹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꼭 조건을 확인해서 코로나 생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해당된다면 90일 이내 신청해서 꼭! 생활 지원비를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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