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목돈마련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가입하기(대상자부터 신청방법)

김평범님 2022. 6. 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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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지원방법

 

서울시에서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오픈되었다.

근로 청년들에게 저축하는 목돈을 마련 지원을 도와주는 상품이다.

 

2022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 매달 10만 원, 15만 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2~3년간 저축을 하면 본인이 저축한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이다.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게 목표이다.

 

2022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은?

1번부터 4번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고일(22.0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 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 22년도에 만 18~34세 인자
    (해당 출생일 : 1987.1.1~2004.12.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4번의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모, 배우자로 한정한다.(신청인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재산 기준이 초과가 되면 참여는 불가하다.

기준은 소득, 재산을 확인하는데 부와 모는 합산 하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 한다.

 

 

신청 예외 경우

위 1-4번을 모두 해당해도 아래 사항이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하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거주,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2.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월세 대출 제외)
  3.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 한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자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6.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2022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저축 금액 별 만기 시 받는 금액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매월 적립시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

22.6.2(목)~22.6.24(금)

 

신청기간 내 접수를 한 사람 중 총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한다.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은 1차 심사, 2차 심사를 따라서 선정된다고 한다.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22년 10월 14일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자격이 된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noticeMatch.lp?srchAct=view&boardCd=2022052011185899394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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