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난 퇴직연금이 DC형이면 반드시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다닌다.
먼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퇴직연금 DC형인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보자!
퇴직연금은 이렇게 회사에서 챙겨주는 퇴직연금이 있는 반면,
자율적으로 개인 추가 납입을 통해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도 있다.
그럼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해 알아보겠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IRP를 가입할 수 있다.('17.07.26부터 시행)
기존의 경우 회사에 다니는 퇴직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라고 해서 다양한 직군에서 돈을 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 연급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 법 적용받는 우체국 직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점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혜택
IRP를 강추하는 이유는 바로 매년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총 1년 중에 넣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1,800만 원까지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니,
7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넣으면 된다.
세액공제는 직장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된 금액과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즉,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단점
개인형 IRP의 단점은 만기가 따로 설정되지 않고 퇴직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퇴직은 55세 이후로 모아놓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연금형태 혹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 16.5% 기타 소득세 내야 돼서 기존 IRP의 세제혜택을 전혀 누리지를 못한다.
참고사이트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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